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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유기견 유기묘 입양 시 지원금 받아가세요

by srr-srr 2023. 3. 23.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면 동물보험 무료 가입 및 1년간 각종 보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이란?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동물보험 무료 가입을 제공하고, 1년간 보험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부병, 구강질환을 포함한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고 하네요.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두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 요구에 따라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가입 신청 방법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 및 단체가 있으며, 보험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속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 연락처
서울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02-2124-2839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02-2636-7649~50
용산구 수의사회용산구분회 02-778-7582
마포구 수의사회마포구분회 02-3141-8274
관악구, 양천구 강현림동물병원 02-2642-9159
동작구 디아크동물병원 02-816-7582
강동구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둔촌동물병원 02-474-5100
GD동물병원 02-429-8822
강동리본센터 070-4163-7350
서초구 (사)한국동물구조관리합회 031-867-9119
서초동물사랑센터 02-6956-7980~3
노원구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힐링하시개 댕댕하우스 02-933-8500
위자치구 외 17개 자치구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민관협력 입양센터 서울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발라당 입양카페, 동대문구 소재)
02-313-9333

 

유기동물 입양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 내용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확장담보 포함)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 원 1,000만 원 1일당 3만 원 60%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 원 1일당 3만 원
수술치료비 1일당 150만 원
(연간 2회 한도)
1일당 3만 원
반려동물 배상책임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1사고당 500만 원 500만 원 1사고당 3만 원 100%

※ 동물보호법이 따른 맹견은 모험 가입 제외(🔗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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